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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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
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 중 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제도
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▶ 지원대상
-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마 사업장의 신규 근로자 (신규 근로자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)
- 월 소득 260만원 미만인 자
-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약 6억 미만인 자
- 종합소득 연 4,300만 원 미만인 자
▶ 지원 내용
- 국민연금의 80% 지원 (1인 최대 36개월 지원)
- 월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 (고지된 보험료 완납 시 지원)
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
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80%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▶ 지원대상
- 가사관리사 법에 따른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
- 월소득 260만원 미만인 자
-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6억 미만인 자
- 종합소득 연 4,300만 원 미만인 자
▶ 지원 내용
- 국민연금의 80%지원 (1인 최대 36개월 지원)
- 월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 (고지된 보험료 완납 시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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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
국민연금 제도 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월 최대 46,3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▶ 지원대상
-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 제도 상의 농어업인
- 종합소득 연6000만원 미만인 자
-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미만인자
▶ 지원 내용
-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46,350원 지원( 고지된 보험료 완납 시 지원)
-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 일 경우 월보험료 절반 지원
- 103만 원 초과 시 월 46,350원 지원
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
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45,0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▶ 지원대상
-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, 실직,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
-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인 자
- 종합소득(사업, 근로소득 제외) 연 1,680만 원 미만인 자
▶ 지원 내용
- 생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- 월 보험료 50% 지원
-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 (고지된 보험료 완납 시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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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 크레딧
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75%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▶ 지원대상
-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
-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1개월 이상인 가입자(였던 자)
▶ 지원 내용
- 국민연금 보험료 75% 지원(생애 최대 12개월)
- 보험료는 '인정소득' 기준으로 산정(인정소득 최대 70만 원)
크레딧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,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얼마 전 출산과 군복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출산 크레딧
기존에는 첫째 아이는 안되고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 18개월씩 총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12개월 동안 상한 기한 없이 지원됩니다.
군복무 크레딧
기존에는 총 군복무 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만 지원해 줬지만 육해공 상관없이 군복무기간이 달라도 각각 전체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남자는 군복무크레딧, 여자는 출산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살펴보시면 보험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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